우선 과기정통부는 법인 분할로 인한 종사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승계토록 했다.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계약관계 역시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가입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 승계 및 이용조건을 보장토록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토록 했다. 향후 인수, 합병 등으로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토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앞으로 신설법인인 현대HCN에 대한 인수, 합병 신청이 들어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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