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불충전금 시장이 작년 기준 약 2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흡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업체의 경영 사정이 악화하거나 문을 닫을 경우 고객 충전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게 의무화된다. 이때 선불충전금은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탁가입 한도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선불충전금 100%, 그렇지 않은 업체는 50% 이상이다.
비송금업자는 신탁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물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산은 현금화가 쉽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 들어오는 선불충전금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에 보유한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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