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는 배터리 특허소송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SK서린빌딩 내 본사에서 진행된 포렌식 조사에서 LG화학 측이 취득한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중요 기술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LG화학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해달라고 이달 초 ITC에 신청했다.
반면 LG화학은 자료 반출은 사실무근이며 포렌식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혔다.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를 요청하는 LG화학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지난 1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의견서에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포렌식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포렌식을 실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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