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모’ 제기 소송서 승소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와 관련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 측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이 대표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이 대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작년부터 진행중인 삼성생명 2층 점거 농성 대신 공공장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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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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