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그룹 본사인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창신INC는 회장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서흥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5월 해외 생산법인이 서흥에 수수료 7%포인트가량을 올려주게 했다.
자재 구매대행을 하는 서흥은 추가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588만달러(약 534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정상가격 대비 2628만달러(약 305억원) 비싼 금액이다.
서흥을 지원한 창신그룹 해외법인인 창신인도네시아는 2013년 완전자본잠식, 청도창신은 2015∼2016년 영업이익 적자 상태였으나 이들은 해외 생산기지에 불과한 탓에 모회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
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서흥은 이 기간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 2015년 4월 지분율 46.18%에 이르는 창신INC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창신INC 최대주주가 정환일 회장에서 그의 장남인 정동흔 씨로 바뀌게 돼,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
다만 2018년 9월 창신INC와 서흥은 합병을 검토했으나 편법증여 논란 우려에 실행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창신INC의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신발 자재 구매대행 시장에서 아무런 경쟁 없이 초과이윤을 누리는 서흥의 독점적인 지위가 강화됐고, 잠재적인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창신INC에 과징금 152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지원에 동원된 창신베트남에는 과징금 62억7000만원, 청도창신에는 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에는 28억1400만원을 물렸다.
지원 객체인 서흥에는 과징금 94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중견기업 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며 “부당지원 행위에 동원된 해외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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