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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20∼30%p 완화”

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20∼30%p 완화”

등록 2020.10.14 08:35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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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민영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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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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