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공매도 허용국내 적용시 코스피 300위권까지 가능할 듯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 우려도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홍콩 사례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만 하다”고 언급하며 홍콩식 공매도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홍콩은 시총 30억홍콩달러(약 4425억원) 이상이면서 12개월 회전율(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 60%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1994년 17개 종목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체 상장 종목의 30%에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공매도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지정제’다.
공매도(Short-selling)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 팔고, 주가가 실제로 내리면 다시 매수해 갚는 매매 방식이다.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할수록 더 싼 값에 팔아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만큼 하락장을 끌어낼 수 있지만, 과도한 주가 상승을 막아 거품을 방지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매도 지정제는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허용되는 만큼 중소형주의 주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 역시 소형주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특정 세력의 시세 장악이 쉬운 만큼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콩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코스피 시총 300위권까지 공매도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코스피 시총 301위는 한독(4631억원)이며 스카이라이프(4548억원), 한일현대시멘트(4500억원) 등이 302위와 303위에 포진해 있다.
이번 공매도 지정제 도입 논의는 지난 8월 공매도 금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폭락장이 연출된 지난 3월 전종목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고 지난 8월 금지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당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정치권까지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공매도 금지와 주가 상승의 상관관계를 단언할 순 없지만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엔 목소리가 모였다.
다만 공매도 지정제가 정답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계 운용사나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중 홍콩에서만 지정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당국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공매도 지정제 보다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국내 증시 공매도 비중은 외국인이 69.6%, 기관이 29.4%였으나 개인은 1.1%에 불과했다. 때문에 국내 공매도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개인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은 ‘양날의 칼’로 기회 측면에서는 좋지면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가급적 빨리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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