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전날 한 언론 보도를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당초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오늘 지시는 청와대를 상대로 한 것이다. 검찰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으니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 이번 지시의 취지”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을 하겠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기정 전 수석과 이강세 대표의 만남을 확인하기 위한 CCTV 영상에 대해 “해당 영상은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전 행정관이 작년 10월 청와대에 들어올 때 옵티머스 지분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민정수석실 업무에는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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