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석환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수입가격을 부풀린 치료재료업체를 사기죄로 송치했는지 질의에 “형법상 사기행위로 송치해야 하지만 사법경찰법상 관세청 특사경이 사기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료재료 수입업자 14곳이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 부당한 수익을 취하려고 수입가격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부당이득이 환수되도록 조치하고 사기혐의로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청장은 “작년 10월부터 사기죄 수사권 부여를 요청했으나 지난 국회 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대검찰청, 법무부와 협의해 사기혐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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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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