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상위 3개 생명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831억원 전액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해당 기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상위 3개 손해보험사 역시 전체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3480억원 중 2660억원(76.4%)를 자회사에 줬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평가해 결정하고 지급 보험금을 계산하는 행위다.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설립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셀프 손해사정’을 실시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홍 의원은 “(보험사와 손해사정 자회사의) 경영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현재 6개 대형 보험사의 11개 손해사정 자회사는 보험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해당해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현행 법은 자기손해사정 금지 원칙이 명시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자회사 위탁 방식의 우회로를 열어주고 있다”며 “불공정으로 얼룩진 자기손해사정 관행을 바로잡아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시장에 공정경제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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