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미디어 측은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귿대화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위미디어그룹은 피합병 3개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합병으로 인한 신주는 발행되지 않는다. 합병에 따른 경영권 변동 및 최대주주의 변경도 없다.
이번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될 수 없다.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20일까지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