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CEO 연임 문제, 공감하고 있다” 언급은성수 “주주·이사회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윤석헌 “셀프 연임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 필요”
은 위원장은 “CEO 연임에 대해서는 금융지주 주주와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아낀 반면 윤 원장은 “셀프 연임 등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무소불위적 연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감독과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인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우리은행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과태료는 감면됐고 연임은 암묵적으로 밀어주는 꼴이 됐다”며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잇달아 금융투자상품 판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도 금융지주 회장 연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금융지주 경영진의 여러 문제점을 방관하지 않았으며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제출해서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위가 오히려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해서 폐해를 일으킨 부분도 있다”며 “가급적이면 주주들과 이사회의 감시와 결정으로 CEO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인사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각 회장들과 은행장들에게 사회적 관심이 많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면 사회적 감시와 합의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고 그러면 여러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금감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히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연임 직전 법률 리스크에 대한 지적도 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감독 활동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잡아주면 금감원도 그에 발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그동안 문제가 됐던 ‘셀프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