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남모(62)씨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맥박이 잡히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씨는 이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6월 12일 숨졌다.
부검 결과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유족은 해당 병원 의사 A씨가 적정량을 크게 넘어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A씨가 내시경 검사 당일 작성한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그는 남씨에게 프로포폴 10㏄(100㎎)를 정맥에 주사한 뒤 내시경 삽입 중 움직임이 있어 2㏄(20㎎)를 추가 투여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의약정보원 안내 정보에 따르면 환자가 5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약효에 민감할 수 있어 체중 1㎏당 1∼1.5㎎에 해당하는 마취제를 10초마다 20㎎씩 투여해야 한다"며 "65kg 내외의 고인에게 투여할 수 있는 마취제의 적정 최대량은 65∼97.5㎎인데 이를 초과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당시 투여한 프로포폴은 매뉴얼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었다"며 "응급 상황에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형사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유족은 검사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A씨 주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A씨는 "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유가족에게 모두 공개했다"며 "CCTV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관리하는 데 부담이 있어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씨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를 입건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당시 의료행위와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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