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는 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법관의 기본적 책무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최초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성, 소수자를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채택 배경을 밝혔다.
다만,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려 청렴성에 문제가 있ㄴ느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대법원 의결 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으로 최종 임명된다.
중앙선관위원은 선관위원장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여서 노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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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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