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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I코리아 노사갈등 봉합?···‘권리분쟁·오버타임’ 남았다

JTI코리아 노사갈등 봉합?···‘권리분쟁·오버타임’ 남았다

등록 2020.10.29 08:3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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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단협 타결했으나 법적 문제 남아사측 ‘무노동 무임금’ 내세워 일방적 임금 삭감노조 “12월 타협 안 된다면 내년 법적 대응할 것”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지난해 12월 임단협 타결로 3년간 노사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JTI코리아의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아직 ‘권리분쟁’과 ‘오버타임(OT)’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 주장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JTI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임금협상 타결 조인식을 열고 3년간 지속하던 노사갈등을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물가 상승률에 추가 인상률 2%를 더하는 합의로 임금 협상을 맺었다. 또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연 2최대 200만원을 회사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 간 협력 및 상생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JTI코리아는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유연한 영업조직으로 탈바꿈해 비즈니스 지속성과 일자리 안정성 또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력적이고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갈등은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단협은 체결됐지만 권리분쟁과 오버타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측에서 지난 2018년 4월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내세워 임금을 깎고 영업을 회사 밖에서 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은 오버타임(OT)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조가 전면파업을 실시했던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4개월 동안의 임금을 삭감했다. 사측은 노조원 94명의 임금 6억원가량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점주와의 유대관계‘ 등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태업률을 산출하고 임금을 삭감해 논란이 됐다.

앞서 2018년 고용노동부 서울청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고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5월 대검찰청이 노조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사건은 변곡점을 맞았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 9월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노조 측은 올해 8~9월 검찰이 요청한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고검을 방문했다. 사측 또한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출두해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권리분쟁과 오버타임이 명확하게 법률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법원으로 가 1심부터 다시 재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회사와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워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창종화 JTI코리아 노조위원장은 “아직 사측에서 노조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잘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일단 노조가 12월까지는 기다려줘야 하지 않나 하고 회사가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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