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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CEO 중징계 나올까···라임 판매사 제재심 ‘운명의 날’

증권 CEO 중징계 나올까···라임 판매사 제재심 ‘운명의 날’

등록 2020.10.29 08:44

수정 2020.10.29 08:46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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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증권사 첫 번째 제재심‘중징계 예고’ KB·신한·대신증권 전·현직 CEO 직접 참석 전망

증권 CEO 중징계 나올까···라임 판매사 제재심 ‘운명의 날’ 기사의 사진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열린다. 앞서 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제재 수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한다. 각 기관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판매 증권사 3곳의 CEO들에게도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통보된 상태다.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 중이던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제재 대상으로 사전 통보를 받았다. 이중 나재철 전 대표는 불참을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유일한 현직 대표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올해 12월까지인 박 대표가 금감원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다. 연말 KB금융그룹 인사에서 은행장으로 발탁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가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라 타격은 덜 할 것으로 보인다. 나재철 전 대표 역시 유관기관으로 적을 옮겨 현직이 아니고, 현재 민간기관 수장으로 있는 만큼 징계 수위는 높지 않을거라는 관측이다. 만약 나 회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금투협 회장직 유지엔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판매 증권사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근거로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근거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논리다.

KB증권의 경우 앞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한 델타원솔루션부가 라임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혐의로 금감원 현장 검사를 받았다. 펀드 부실을 알고도 TRS를 제공한 건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온만큼 KB증권이 기관 제재뿐만 아니라 CEO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 제재 수위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27일 ‘금감원이 통보한 CEO 징계는 과하고,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 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했다.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직접 참석해 소명한 바 있다.

다만 제재심은 이날 하루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를 포함해 다음달 5일과 12일 총 3회 소집이 예고된 상태다. 제재 대상자는 이날과 11월 5일 이틀에 걸쳐 참석하며 12일에는 내부 논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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