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증권사 첫 번째 제재심‘중징계 예고’ KB·신한·대신증권 전·현직 CEO 직접 참석 전망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한다. 각 기관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판매 증권사 3곳의 CEO들에게도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통보된 상태다.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 중이던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제재 대상으로 사전 통보를 받았다. 이중 나재철 전 대표는 불참을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유일한 현직 대표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올해 12월까지인 박 대표가 금감원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다. 연말 KB금융그룹 인사에서 은행장으로 발탁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가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라 타격은 덜 할 것으로 보인다. 나재철 전 대표 역시 유관기관으로 적을 옮겨 현직이 아니고, 현재 민간기관 수장으로 있는 만큼 징계 수위는 높지 않을거라는 관측이다. 만약 나 회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금투협 회장직 유지엔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판매 증권사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근거로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근거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논리다.
KB증권의 경우 앞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한 델타원솔루션부가 라임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혐의로 금감원 현장 검사를 받았다. 펀드 부실을 알고도 TRS를 제공한 건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온만큼 KB증권이 기관 제재뿐만 아니라 CEO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 제재 수위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27일 ‘금감원이 통보한 CEO 징계는 과하고,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 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했다.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직접 참석해 소명한 바 있다.
다만 제재심은 이날 하루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를 포함해 다음달 5일과 12일 총 3회 소집이 예고된 상태다. 제재 대상자는 이날과 11월 5일 이틀에 걸쳐 참석하며 12일에는 내부 논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