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 8월 박삼구·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천306억원을 담보없이 정상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이 같은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시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호고속과 아시아나항공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계열사들의 금호고속 자금 대여도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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