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대표 문책경고···윤경은·김형진·나재철 전 대표 직무정지대신증권 반포 WM센터 폐쇄, 신한금투·KB증권 업무 일부정지
10일 밤 늦게까지 금감원은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위원들은 두 차례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과 증권사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느냐가 제재심의 핵심 쟁점이었다.
일단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들에겐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김성현 KB증권 대표의 경우 한 단계 감경돼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단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 5단계로 분류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 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증권사와 전현직 CEO들의 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만일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았다는 점에서 행정소송 등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중징계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