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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부실 감독’ 해명 나선 금감원

‘옵티머스 부실 감독’ 해명 나선 금감원

등록 2020.11.11 17:49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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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검사국장-간사단 티타임 미팅“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따져보다 길어진 것”“3월 서면·현장검사, 옵티머스 은폐로 어려움 많았다”

‘옵티머스 부실 감독’ 해명 나선 금감원 기사의 사진

5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불러온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으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이 해명에 나섰다.

최원우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11일 오전 출입기자 간사단과 티타임 미팅을 갖고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불거진 ▲2017년 적기시정조치 유예 ▲대주주 변경 ▲올해 3월 집중관리대상 서면·현장 부실검사 논란 등에 대해 답변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최소자본금 미달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통상 처리 기간보다 2배 가량 긴 112일의 유예 기간을 받아 시장 퇴출을 모면했다. 당시 재무건전성이 낮은 금융사에 부여되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면서 옵티머스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국장은 “적기시정조치 제도는 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고유자산에 대주주가 돈을 더 넣든, 새 투자를 받든 보완을 하라는 게 목적”이라며 “자본이 부족하니 퇴출시키려는게 아니라 자구계획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거나 계획이 불명확하면 경영개선명령을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가 통상적 사례보다 긴 유예기간을 받은 데 대해선 “2017년 당시 새 대주주를 데려와야 하는데 이를 믿을 수 있는 지 따져봐야했다”며 “새 대주주를 믿을 수 없으니, 그게 정말인지 확인하고 펀드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기시정조치를 했다고 해서 신규로 펀드를 못하게 막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며 “검사 당시 공격적으로 펀드를 팔 때도 아니라 불법성을 파악할 수 있던 게 아니냐는 건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감원이 옵티머스의 ‘컨설팅’을 자처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의사소통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옵티머스가 적기시정조치 유예결정을 받은 2017년 김재현 대표는 이혁진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있었다.

최 국장은 “(당시) 옵티머스에 녹음된 녹취가 230개다. 들어보면 ‘경영 정상화 할거냐’ ‘자본 확충 계획 뭐냐’ 등 펀드 설립해서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옵티머스 말고도 (다른 자산운용사와) 이런 의사소통은 비슷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여담이라며 “(금감원에서 전화를 하면) 김재현 대표가 직접 전화가 왔다”며 “이쪽에서 (선임조사역이) 받으면 운용사 대표가 전화를 하는데 당연히 친절하게 된다. 옵티머스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미진하면 친절하게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옵티머스 서면·현장조사에서 부실 징후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0년 1월 29일에 사모펀드 운영 실태를 점검해 52개 운용사를 분석했다. 라임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찾아보자는 차원이었는데, 옵티머스는 (라임과 같은) 기준에 거의 안 걸렸다”고 최 국장은 설명했다.

최 국장은 “3월에 집중한 건 펀드가 미스매칭나느냐였다.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지, 환매 요청 대응이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봤다”며 “옵티머스는 비시장성 자산이 높고 수익률이 낮은데 2017년 이후에 설정펀드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득이 안되는 것들이 있었다. 코로나 때문에 서면 검사를 하면서 관련자 면담을 하고 자료 제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현장 검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옵티머스는 (직원이) 아무도 안 남아 있으니까. 케이스2 구조가 맞는지 확인하는데 (옵티머스 측에서) 자료를 없애거나 한 것이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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