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LPG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각각 집합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을 미뤄오다 권역별 소규모로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6일 호남권역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12월 4일까지 권역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무원 교육은 ▲석유제품 품질 유통관리 현황 ▲석유사업법령 최근 개정동향 ▲LPG 정량검사 제도 안내 등 석유 및 LPG 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원과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권역별 현안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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