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품목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품목이다.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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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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