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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네론 관련주’로 분류된 신라젠···17만 소액주주 “즉각 거래재개하라”

‘리제네론 관련주’로 분류된 신라젠···17만 소액주주 “즉각 거래재개하라”

등록 2020.11.23 15:13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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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네론 항체치료제 美 FDA 긴급사용 승인신라젠과 병용임상 진행···국내 유일 ‘관련주’오는 30일 기심위서 신라젠 상폐여부 결정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국내 관련주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FDA는 리제네론의 항체치료제 ‘REGN-COV2’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REGN-COV2는 2개의 단일클론 항체를 혼합한 치료제로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의 항체를 분석·평가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만 선별해 치료제로 이용한 약품이다.

특히 이 약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트럼프는 이 약을 투약받고 “즉각 상태가 좋아졌다. 믿을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며 “나를 치유했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리제네론 관련주’로 다수의 회사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리제네론 관련주로 여러 회사가 언급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회사는 ‘신라젠’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리제네론은 국내에서 신라젠과 병용임상을 진행한 회사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리제네론은 지난해 피부편평세포암종에 먼저 허가를 받은 면역항암제 ‘리브타요’의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해 신라젠의 펙사벡과 병용요법으로 신장암 임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전직 임원들의 악재 공시 전 주식 매도 및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부당이득 취득 등의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오는 30일 상장 지속 여부를 결정지을 기업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신라젠의 상폐여부를 다룬 첫 번째 기심위가 열렸지만 긴 마라톤 회의 끝에도 결론이 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따라서 이번 두 번째 심의에서 신라젠의 운명이 결정날 확률이 높다.

신라젠 전직 임원들은 항암바이러스 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공시 전 주식을 매도한 혐의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이용학 신라젠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는 자본시장법과 특경가법(배임) 위반으로 구속했고, 문은상 전 대표도 구속기소했다.

이 여파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시가총액 8조7115억원에서 1주당 1만2100원에 거래정지된 채 시총이 866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7%에 달한다.

그간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수차례 집회를 통해 “신라젠의 거래중지를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해왔다. 지금까지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30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2회, 한국거래소 앞에서 5차례의 집회를 진행했다.

최근 신라젠 주주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신라젠은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정치도구화 됐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심만이 해결 가능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무고한 국민을 도판에서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성호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대표는 “신라젠 주권 거래정시 사유 발생행위 내용과 시점이 2013년부터 2016년 3월 상장 전 일어난 혐의이고 확정된 사실이 없음을 인지해 달라”며 “거래정지는 외부 투자자의 진입과 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사실상 상장폐지와 동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바이오신약으로 허가받은 건수는 단 두 건”이라며 “신라젠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오랜 기간 투자한 주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려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30일 열리는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를 결정한다면 12월 1일 신라젠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반대로 상장폐지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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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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