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24)씨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조씨가 작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천800만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천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씨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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