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4℃

  • 인천 2℃

  • 백령 7℃

  • 춘천 1℃

  • 강릉 5℃

  • 청주 4℃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2℃

  • 전주 5℃

  • 광주 5℃

  • 목포 7℃

  • 여수 9℃

  • 대구 5℃

  • 울산 8℃

  • 창원 8℃

  • 부산 8℃

  • 제주 8℃

8개 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14조···中企 비중은 2% 불과

8개 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14조···中企 비중은 2% 불과

등록 2020.12.01 13:06

허지은

  기자

공유

대기업 일반대출 4.5조···中企 순수 신용공여 2800억원 그쳐

종투사의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7조3800억원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으나, SPC 및 부동산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2809억원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 사진=금감원종투사의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7조3800억원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으나, SPC 및 부동산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2809억원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 사진=금감원

국내 대형 증권사인 8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이 14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대기업 일반대출이 30% 가량을 차지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순수 신용공여는 2% 수준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말 4000억원 수준이던 신용공여는 2018년 처음 10조원을 넘긴 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종투사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기업금융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도입됐다. 종투사에 지정되면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신용공여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현재 국내 종투사는 총 8개사다. ▲2013년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2016년 미래에셋대우 ▲2017년 11월 13일 신한금융투자·NH투자증권·KB증권 ▲2017년 11월 22일메리츠증권 2019년 하나금융투자 등이 종투사로 지정됐다. 이중 KB, 한투, NH, 삼성,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4조원을 넘겨 초대형IB로 선정됐다.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 14조3000억원은 자기자본 40조2000억원 대비 35.5% 수준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메리츠(115.8%)·NH(45.1%) 순으로 자기자본 대비 기업 신용공여 비중이 높았다. 하나(8.2%)·삼성(17.3%)·미래(22.1%)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는 9조8000억원, 대기업 등에 대한 일반대출은 4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7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으나, SPC 및 부동산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2809억원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중 부동산 관련은 6조원으로 전체 기업 신용공여 중 41.9%였다. 산 중 PF 신용공여는 3조3000억원, 부동산개발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 등 PF가 아닌 부동산 신용공여는 2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담보가 설정된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13조2000억원, 무담보는 1조1000억원 수준이다.

기업 신용공여 금리는 4~6%가 9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7~9%는 13.2%, 0~3%는 6.5%, 10% 이상은 5.1%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2013년 종투사 제도 도입으로 증권사 대형화 등을 통해 기업금융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종투사 지정 업체 수가 증가하고 기업 신용공여도 급증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 신용공여의 질적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미미하고, 모험자본 공급 등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은 다소 미흡했다”라며 “종투사로서 제공받은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