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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PC방 허용, 당구장·스크린골프 금지” 형평성 논란

거리두기 2.5단계 “PC방 허용, 당구장·스크린골프 금지” 형평성 논란

등록 2020.12.09 15:16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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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다중시설 운영 금지···PC방 등 9시까지 운영“스크린골프장, 30㎡ 이상 룸서 평균 2.5명 이용”

사진=골프존카운티 제공사진=골프존카운티 제공

지난 8일부터 적용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학원, 카페, 당구장,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영업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학원에만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입시 관련 수업 및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과정을 제외하고 수도권 학원들은 문을 닫게됐다.

비슷한 지적은 스크린골프장 업계에서도 나왔다. 3주간 영업을 전면 중단한 스크린골프장 경영주들 역시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한 영업 중단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PC방·영화관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영업을 허락하는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골프존 가맹점 지역대표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스크린골프 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한 룸당 30㎡ 이상의 크기에 평균 2.5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 방역 기준인 4㎡ 당 1인 이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영화관과 PC방에 비하면 고객 간 접촉 환경이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거 말했다.

이어 “생존 위기에 몰린 스크린골프 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제한적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스크린골프장을 운영 중인 이씨는 “실외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골프연습장은 되고 스크린골프장은 안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업종의 특성상 매장 규모도 큰데 당장 이번 달 임대료, 관리비나 충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올해 2월부터 지역별로 모든 골프존 매장에 방역 서비스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경영주들 역시 방문고객 체온 측정, 수기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지침 준수와 매장 예약 간 충분한 간격을 둬 고객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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