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3%룰’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상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