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금세탁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혁신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 심사분석 역량 강화, 감독·검사 역량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인력 강화를 내세웠다.
은 위원장은 “2019년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대상으로 편입됐고 2021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P2P(개인 간 거래) 업자가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라며 “FIU 및 검사 수탁기관의 감독 역량을 제고하고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FIU에 접수된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약 93만 건으로 2008년 대비 10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금융위 법집행기관 금융회사 간 협력을 통해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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