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vs키스톤PE, 경영권 분쟁 장기화 조짐키스톤PE,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주총 전 지분 확보 경쟁 가능성에 주가 급등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키스톤PE 외 5명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MH의 임시주총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이달 24일 예정된 주주총회 안건은 이사와 감사 선임의 건이다. 현 경영진은 사내이사 1명과 상외이사 3명, 비상무이사 2명, 감사 1명을 후보로 올렸고, 2대주주인 키스톤PE측은 사외이사 2명과 비상무이사 1명, 감사 1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이는 지난 10월 이사 및 감사 선임 실패로 다시 주총이 열리는 것이다.
앞서 키스톤PE는 지난 9월 KMH의 지분 25.06%를 보유하며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KB자산운용이 KMH 지분 20%를 매도했는데, 이를 키스톤PE가 사들이며 2대 주주로 깜짝 등장한 것이다.
경영권에 위협을 느낀 KMH는 해당 공시 직후 즉각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를 위한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을 지정했다. 또 경영 간섭 차단을 위해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무이사, 감사인 등을 추가로 선임하고 나섰다.
하지만 키스톤PE가 지분율 20%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모아 KMH 측이 상정한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시켰다.
이에 최대주주인 최상주 회장은 10월 주총 이후 우호 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메리츠증권이 백기사로 나서면서 특수관계인에 새롭게 포함됐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18일, 19일, 20일, 23일 등 4일에 걸쳐 주식 15만주를 취득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선 KMH가 사실상 승기를 잡으면서 경영권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 공시가 나온 11월24일 KMH 주가가 15% 급락했고, 다음날에도 8%대의 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키스톤PE가 법원으로부터 자사 후보 선임만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결정을 받으면서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키스톤PE는 이달 24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주총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내년 1월 22일 임시주총을 소집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주총을 통합을 유도하고, 시기를 조율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원이 12월 임시주총을 취소하고 1월 22일에 하도록 유도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주주명부 폐쇄일인 12월 23일까지의 지분을 기준으로 표 대결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키스톤PE의 추가적 지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공시 이후 KMH의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관련 공시가 있기 전 KMH의 주가는 2만3800원이었으나 지난 11일 상한가를 포함해 전날 종가 기준 3만3950원으로 약 42.6% 급등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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