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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료비 연동제’ 시행···저유가엔 요금인하 혜택

내년부터 ‘연료비 연동제’ 시행···저유가엔 요금인하 혜택

등록 2020.12.17 15:58

수정 2020.12.17 16:11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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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비용···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분리 고지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2022년 7월 폐지

내년부터 ‘연료비 연동제’ 시행···저유가엔 요금인하 혜택 기사의 사진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면서 현재와 같은 저유가 시기에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전이 개편안을 마련해 전날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

또한 단기간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 때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게 됐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에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돼 고지된다. 현재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있어 소비자들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알 수 없었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요금 고지서에 표시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제도 취지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기후·환경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사정할 때 비용 변동분을 포함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에 적용됐던 할인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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