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수사 과정에서 출석조차 거부했다"며 "법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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