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인 DICC 관련 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두산중공업 측은 “단 매수인이 분담하는 금액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구체적인 조건, 방안, 절차 등은 매수인과 합의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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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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