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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지방경찰청과 안전속도 5030 교통시설물 설치

광주시, 광주지방경찰청과 안전속도 5030 교통시설물 설치

등록 2021.01.03 17:48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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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시속 50㎞, 생활도로 30㎞로 제한속도 조정일반도로 지난해 10월 하향 완료···생활도로 3월 완료설치 이후 3개월 유예기간 거쳐 속도위반 단속 실시

광주시, 광주지방경찰청과 안전속도 5030 교통시설물 설치 기사의 사진

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오는 2021년 4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앞서 선제적으로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9년 4월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왕복 5차로 이상 시청로, 왕복 4차로 도로인 월드컵 동·서로 등 시내 도시부 도로 83개 구간(총 연장140.4㎞)에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해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조정했다.

30㎞/h 하향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 도로인 상무대로 등 30개 구간 140.6㎞에 대해서는 60㎞/h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정책 정책 수용도 조사결과 응답자 81.8%가 제한속도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사고율이 적게는 19%에서 많게는 46%까지 감소하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광주시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부 도로의 안전속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속도 변경 구간의 속도위반 단속은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하며, 운전자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그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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