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인사청문요청안은 오후 5시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정해진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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