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SK와 애경 측 대표에 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직원 11명에겐 각 금고 3~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정확한 판결 이유를 확인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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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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