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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