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분쟁···반박에 재반박
SK이노베이션은 18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을 흐리지말고 이 이슈의 본질인 PTAB가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답해야 한다”면서 “SK가 미 PTAB에 LG 특허가 무효임을 밝혀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은 2019년 SK를 상대로 미 ITC에 제기한 소송 특허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바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SK가 IPR(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한 시점은 미국 특허 당국의 정책 변화를 공식화하기 전이었고 SK이노베이션이 IPR을 신청한 시점까지는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소송 중에 신청된 IPR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 SK가 IPR 절차를 신청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PTAB은 SK가 낸 IPR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으며 특히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도 SK의 판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517 특허의 대응 한국 특허인 310 특허는 2011년 한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심판(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까지 났었던 특허”라며 “그럼에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SK는 대승적인 협력 차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와 같이 SK는 LG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PTAB의 LG특허의 무효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경으로 SK가 신청한 IPR이 각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쟁은 필요없다고 생각되며 SK는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사건에서 명확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PTAB는 최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8건의 특허 무효 심판(IPR)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 신청에서 SK이노베이션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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