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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등록 2021.01.18 21:05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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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상직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당내 지역구 후보 경선 과정에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전통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8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의원)”이라며 “이번 사건은 선거 범죄의 종합 백과이자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면서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죄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들은 전북 전주시 을 지역에서 열린 이덕춘 후보와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행위가 논란이 됐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지역구 주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총선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돼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그가 대주주로 있었던 이스타항공이 경영난을 겪고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에 이 의원이 연관됐다는 논란에 휘말려 지난해 9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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