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건축허가 신청지가 이미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의결됐으나 위락시설 신청지 주변에 학원이 밀집돼 있는 상황 등을 감안,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건축법 제11조제4항 상 주거 및 교육환경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영종하늘도시 내 상업지역에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락시설이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며 건축 불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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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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