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내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 혜택경유차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10%↓
1월에 연납하면 1년치 세금의 9.15%를 할인해줘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세액 공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올해는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3, 6, 9월에도 신청 가능하며 3월에는 7.53%,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군·구청 세무과로 전화해 신청해도 된다.
경유차 보유자라면 납부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1월 중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월이 지나면 연납을 신청해도 혜택이 5%로 줄어들게 되어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지난 해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가 공제된다.
공제 금액 범위는 최대 300만원까지다.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인 KW(케이카 워런티) 가입 금액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K Car(케이카) 일산직영점 신경민 판매실장은 “1월에 직영점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께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고 있다”며 “자동차 연납은 물론 중고차 소득공제 혜택까지 잘 챙기셔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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