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리치앤코에 이 같은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리치앤코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소속 설계사 3450명 규모의 대형 GA다.
리치앤코 전직 설계사 A씨는 2016년 3~11월 생명보험계약 45건(초회보험료 1300만원)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등 26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리치앤코의 다른 전직 설계사 B씨는 2016년 3~10월 생명보험계약 25건(초회보험료 670만원)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등 25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3810만원의 금원을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리치앤코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설계사 2명에게 각각 업무정지 60일, 과태료 350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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