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위반·고의위반 회사 모두 늘어新 외감법 영향···지적률 63.4%, 전년比 4.4%↑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 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총 78개사로 이중 17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액은 총 94억6000만원이다. 전년대비 회사 수는 6개사 줄었지만 부과총액은 90% 급증했다.
과징금은 고의·중과실 위반 건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회사 수는 2018년 30사, 2019년 23사, 지난해 17사로 꾸준히 줄었으나 부과금액은 2018년 148억9000만원에서 2019년 49억80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94억60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 위반’과 ‘고의’ 적발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요 위반 사례는 63개사로 전체(78개사)의 80.8%를 치자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계속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고의 적발 비중은 지난해 17.9%로 전년(8.5%)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회계부정제보가 늘어난 영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 또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함에 따라 과실비중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종결한 상장사는 총 123개사다. 코로나19 확산 등 심사·감리 여건이 악화되며 전년대비 16개사 감소했따. 표본 심사·감리 회사 수는 79사, 혐의 심사·감리 회사 수는 44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외감법 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조치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며 향후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회사는 내부통제,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인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 대상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해 감사계획을 합리적으로 설계한 후 필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와 관련한 회계부정을 신고하려면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내 회계부정신고 탭을 이용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으로 우편 접수나 팩스 접수하면 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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