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제기 가처분 소송, 첫 심문···결론 안나우선주 배당 오류 따른 수정 주주제안 놓고 충돌‘주주제안 효력 상실’ vs ‘기재 누락한 회사 잘못’사측, 내주 초 이사회···박 상무 제안 거절에 무게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 상무가 지난 25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과 문동준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이날 오후 3시10분 진행했다.
박 상무는 배당 확대와 자신이 추천한 이사 후보 4인의 선임안을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심문에서는 박 상무 측 우선주 배당과 관련한 주주제안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 상무는 앞서 지난 1월 말 사측을 상대로 주주제안서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박 상무 측은 보통주를 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우선주를 1550원에서 1만1100원으로 늘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금호석화 측은 박 상무의 제안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금호석화의 정관·부칙 등에 따라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상무 측이 우선주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100원 더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결국 박 상무는 우선주 배당금액을 1만1050원으로 수정했다.
상법상 정기 주총에 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주총 개최 6주전까지 주주제안서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박 상무 측이 수정 주주제안을 뒤늦게 보내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상무 측은 “회사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우선주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현금 배당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 같은 주장은 상법 개정 과정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회사는 개정법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를 정리했다”고 맞받아쳤다.
지난 1995년 12월29일 상법 개정으로 우선주는 최저배당률을 정한 신형 우선주만 발행이 가능해졌다. 구형 우선주는 발행이 불가능하다. 당시 개정된 정관 부칙에는 기존에 발행된 우선주가 ‘액면금액 기준 1%를 더 배당하는’ 구형 우선주라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박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수정한 원인이 금호석화 측에 있는지 판단하고, 주주제안 효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금호석화는 다음주 초반에 이사회를 열고 주총 날짜와 의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우선 박 상무 측 주주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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