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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삼성전자·셀트리온헬스케어 등 33개사, 시장조성 대상서 제외된다

증권 종목

삼성전자·셀트리온헬스케어 등 33개사, 시장조성 대상서 제외된다

등록 2021.03.09 20:26

수정 2021.03.09 20:27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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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사진=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여의도 증권가/사진=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앞으로 시가총액 10조원을 넘는 대형주들은 22개 증권사들이 시행하는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헬스케어 등을 포함한 코스피 32개사와 코스닥 1개사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 졸업제도’ 도입이 골자다.

제도 개선 이후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코스피 32개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카카오, 셀트리온, 기아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LG전자, LG생활건강, 삼성물산, KB금융, SK이노베이션, 엔씨소프트, SK텔레콤, 신한지주, SK, 삼성생명, LG, 한국전력, 삼성SDS,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하나금융지주, 포스코케미칼, KT&G, 롯데케미칼, 넷마블)와 코스닥 1개사(셀트리온헬스케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 부진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고 적정 호가가 없는 경우 신규 호가를 제시해 거래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거래 주체다. 국내 증권사와 골드만삭스, CLSA와 같은 외국계 투자은행(IB) 등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이다.

현재 시장조성 대상은 코스피 659개 종목과 코스닥 183개 종목, 파생상품 206개다.

하지만 시장조성 거래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유동성 수준이 높은 대형주에 몰리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요구됐다. 또 매수와 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거래소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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