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시행, 횡단보도·지하철 출입구·산책로·택시승차대 등
2020년 10월 7일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에 따른 것이며 세부장소와 범위에 대하여는 군·구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7일부터 기존 금연구역인 공원, 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외에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택시승차대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인천시의 금연구역 확대 조례 개정에 따라 군·구에서도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시행 초기 3개월 간 금연지킴이를 활용한 현장계도와 더불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흡연자 감소를 위해 대중교통(지하철 등) 매체를 활용한 금연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 차량 내 모니터(2,320대)와 시청 등 행정기관 홍보 매체(364대)를 활용해 금연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고 금연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차량 내 모서리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 실시 중이다.
인천금연지원센터장 이훈재 교수에 따르면 금연을 스스로 성공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전문상담 기관을 통한 금연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도움을 받아야 금연성공률이 높다며 적극 권유하고 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 금연문화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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