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사 지시...위법 시 수사 의뢰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는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2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11개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했다.
조사를 위해 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도 총무과(인사)․토지관리과(토지거래)․지역계획과(도시계획)의 협조를 받아 조사TF를 구성한다.
조사 대상자에 대해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토지 거래 명세와 대조하고 집중 분석해 투기 의심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지구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자진 신고센터를 오는 3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로 공무원 등의 위법 사실 등 잘못이 드러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방침이다.
시군 공무원 조사는 해당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세워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경찰청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에 대한 전남도 공직자 등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겠다” 며 “공직자 등의 토지 투기방지를 위해 향후 제도 정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ro144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