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이 자사 제품명이 쓰인 쪽지처방을 주도록 해, 산모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은 것처럼 잘못 알게 한 에프앤디넷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의약품을 사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처방 없이 그냥 살 수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내부 별도 코너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제품을 추천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종이를 소비자에게 주기도 한다.
조사 결과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2019년 8월까지 거래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료인이 자사 제품 이름이 적힌 쪽지처방을 소비자에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이 회사는 계약을 맺을 때 병원에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을 걸고 대신 자사 제품만 취급하라는 독점판매 조항을 넣었다.
관련 병원들은 임신 준비기∼임신 4개월까지는 ‘닥터 맘스 엽산’을 추천한다는 내용 등이 적힌 종이를 주고, 병원 안에 설치된 건강기능식품 매장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의료인이 제품명이 쓰인 쪽지처방을 줄 경우, 자신과 태아의 건강에 민감한 산모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병원에서는 에프앤디넷 제품만 팔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해 쪽지처방을 스스로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2019년 8월 쪽지처방에서 자사 제품명을 지우고 영양소만 기재하도록 시정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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