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의 수사와 기소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수사 중단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의 기소 역시 찬반 표결이 동수로 나오면서 부결됐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했으나 위원 1명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부부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표결에서 빠졌다.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 표결에서는 찬반 의견이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팀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은 유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의사 소견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을 받은 만큼 수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폈다. 아울러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이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을 권고하고 기소 여부 또한 부결시키자 이 부회장 측은 “수사 중단과 기소 부결이라는 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 수사팀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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