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과세 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 특례 유지를 위해 2022년 세법 개정을 추진하되, 이전 투자분도 적용해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해 이날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투자 대상 심사 등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공모형 인프라 펀드에 일정 한도 내에서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펀드들은 뉴딜 인프라 사업에 투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를 통해 개별 펀드의 투자 사업이 뉴딜 인프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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