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3℃

  • 백령 5℃

  • 춘천 -1℃

  • 강릉 5℃

  • 청주 3℃

  • 수원 2℃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4℃

  • 광주 3℃

  • 목포 7℃

  • 여수 8℃

  • 대구 5℃

  • 울산 8℃

  • 창원 7℃

  • 부산 8℃

  • 제주 7℃

홍남기 “뉴딜 인프라펀드 가입 후 5년간 9% 분리과세”

홍남기 “뉴딜 인프라펀드 가입 후 5년간 9% 분리과세”

등록 2021.03.31 13:10

주혜린

  기자

공유

3.25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3.25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9%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과세 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 특례 유지를 위해 2022년 세법 개정을 추진하되, 이전 투자분도 적용해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해 이날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투자 대상 심사 등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공모형 인프라 펀드에 일정 한도 내에서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펀드들은 뉴딜 인프라 사업에 투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를 통해 개별 펀드의 투자 사업이 뉴딜 인프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