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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합병비율 산정기준 개선···연결재무제표 활용도 제고

금감원, 기업 합병비율 산정기준 개선···연결재무제표 활용도 제고

등록 2021.04.05 12:00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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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투자주식·자기주식 평가방법 합리화오는 12일 최초 제출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앞으로 기업 합병비율 산정 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정 기준이 개선된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과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고 전환사채(CB) 자산가치 산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결재무제표 활용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제출된 보고서가 정정되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최근 합병이 기업 결합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현행 합병비율 산정방식이 회계제도 변화와 자산의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회사가 보유한 CB는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환을 전제해 자산가치를 산정토록 바뀐다. 가령 합병가액이 전환가액보다 높고 전환 청구기간이 도래하는 등 전환가능성이 확실하다면, 전환을 가정해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하도록 규정화된다.

또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도 시장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토록 했다. 중 시장성없는 주식은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그 증가분을 반영하고, 시장성있는 주식의 경우 분석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화했다.

회사의 자기주식은 최근사업연도말 시점에 자기주식을 가산해 조정시점을 순자산평가시점과 일치시킨다. 또 비지배지분 차감 근거를 마련해 연결재무제표로 합병가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도 자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합병비율 산정이 가능하게 됐다”며 “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출로 주주 권리 보호와 함께 합병비율에 대한 시장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내용을 확인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법규정보→금융감독법규→현행법규→금융투자관련법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관련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확인하면 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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