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를 표현하는 작명권을 NFT로 만들겠다고 최근 밝혔다. 코빗은 지난 2013년 7월 문을 연 거래소로 국내 최초 거래소 기반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를 성사시킨 바 있다.
코빗 측은 “역사적인 국내 최초의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를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었다”며 “NFT 거래 플랫폼인 파운데이션에 이 작품의 명명권을 NFT로 경매에 부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매에 나온 NFT를 낙찰받은 이가 이름을 지을 경우, 해당 이름은 향후 코빗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단 “불법적이거나 사회통념상 무제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그 외 당사의 평판에 유무형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름은 명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뜻하는 말로, 특정 가상자산의 소유자 등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인증서처럼 활용할 수 있다. NFT는 제작자, 전송자 등의 거래내역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jd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